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와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