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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