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환수액 300억원대…5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 접수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은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오늘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이우석 대표를 상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본승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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