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유민주연구원과 함께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최종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이 법안 통과가 한층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유민주연구원과 함께 10일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반민주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보자니 화가 났다”며 2013년 5월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90여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지만, 10여개 단체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야당의 알레르기 반응은 여전했다”며 “2013년 11월에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지만 12월에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심사는 멈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나라의 기본인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의정활동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세대의 안녕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범죄단체 해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의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반민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산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하며 “토론회는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국회에 법안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우려가 이해는 간다”면서도 “이 법안은 국가를 지키자는 취지이며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돼도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처벌만 이뤄질 뿐, 정작 그 단체는 판결 이후에도 단체 이름만 바꿔 반국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는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결국 단체의 반국가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안보 공백이라는 더 큰 우려마저 든다”며 “단체의 반국가 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공고히 수호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힌편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 위원장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