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개인 횡령 사건"…업계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일양약품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중견제약사 일양약품이 내부직원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도마에 올랐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전문의약품이 직원을 통해 불법 유통됐다는 점에서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 지적과 함께 회사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머니S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일양앙품의 공장 직원 A씨가 지난해부터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이트린’을 빼돌려 몰래 판매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이트린은 고혈압과 양성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구입할 수 있다. 빼돌려진 약품은 불법 경로로 판매됐으며 판매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이번 문제가 개인의 일탈 행위로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양약품 내부직원의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행위가 직원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 금액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약품 수량으로 본다면 적은양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의약정보 제공 사이트 팜온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하이트린정은 1밀리그람과 2밀리그람, 5밀리그람 총 3가지로 출시되며 약가는 각각 188원, 347원, 649원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1억5000만원이면 약으로 봤을 때 개인이 빼돌릴 만한 수량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상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리려면 표준코드를 조작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단순히 개인이 혼자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불법 유통한 규모로 보기에는 1억5000만원이 적을 수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제약사는 병‧의원과 도매상 등에게 공급할 전문의약품에 표준코드를 부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산 보고하게 되어있다. 다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들 역시 공장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뒤로 빼돌리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양약품은 해당 의혹에 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미 앞선 조사에서 개인의 일탈로 확인됐다”며 “회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소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상현 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알리기 어렵다”며 “다만 개인의 일탈로 단정 지은 것은 아니며 회사의 개입여부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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