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청약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가구를 표본 점검한 결과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정청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3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는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상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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