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37% 소액주주, 65억원 손해배상 청구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불과 1년 반 만의 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이하 기심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15거래일 이내인 오는 6월 19일 이전까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심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29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상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문턱을 넘더라도 향후 상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 더 적자를 기록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07억원과 32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네이버금융 캡처>

이번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27일 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말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3만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8010원으로 76%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020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조5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000여명으로 비중은 36.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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