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의무휴업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의무휴업제 확대 가능성 있어

글로벌 가구 유통 브랜드 이케아(IKEA)가 지난 2014년 12월 18일 경기도 광명시에 입점한지 세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 가구업계 등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케아가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의무휴업일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한 달에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 상권 인심 "이케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83.5%"

지역 상권에서의 반(反)이케아 분위기는 뚜렷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광명시에 위치한 200여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명 이케아(IKEA)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에 의하면, 83.5%의 업체들이 이케아의 의무휴업제 적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가구점 및 생활용품점 중 체감 경기에 대해 ‘매우 나쁨(47.5%)’과 ‘다소 나쁨(37.5%)’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80%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점에서 부정적인 비율이 9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점 85.7%,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 82.4% 순서로 조사돼 가구 소매보다는 인테리어 및 잡화 업종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작년(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케아는 가구 대 잡화 비율이 4대 6으로 대형마트에 가깝다”고 지적을 받았던 대목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 매출감소 부분에서도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점 중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76.9%에 달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71.8%가 응답한 가구 소매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케아로 인한 지역상권의 타격이 가구 업체보다 인테리어 잡화 업체 쪽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줄지어...이케아 포함 대규모 점포도 해당 가능성 있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014년 12월 31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 조명기구, 침구, 커튼, 장난감, 거울, 액자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 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영세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치단체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화답하듯 광명시를 지역구(광명 을)로 하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차이가 없을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을 요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015년 1월 14일 발의하였고, 같은 광명시 지역구(광명 갑) 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도 “매출액을 지표로 전문점도 의무휴업일 지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2015년 2월 5일 발의하였다.

다만,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명시가 건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이케아를 대형마트로써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점으로 인정하지만 기준을 정해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전문점으로 분류되어 개점한 이케아만을 다시 대형마트라고 재분류하는 입법을 할 경우, 외국계 업체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대규모 점포와의 차별의 문제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럴 경우, 향후 대형 아울렛 및 대형 전문점까지 의무휴업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제도의 확대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룡’ 이케아로 인해 촉발된 의무휴업제가 이케아를 포함한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까지 확대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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