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소비자 알권리' 관련 토론회 개최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기준을 통과하면 세계시장 어디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민의 소비의식과 소비문화 수준은 높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이운룡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해외 직접구매를 이용한 사람의 10명 중 4명이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소비자가 제도나 기술적인 문제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소식 등을 종합해보면 소비자 의식 수준의 신장에 비해 소비자 권익보호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FTA를 통해 세계 소비시장이 하나로 통합돼있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물품들은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시대”라며 “시장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4년 이운룡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소비자 경쟁력 향상은 물론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천규승 박사는 “소비자문제는 시장개방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융합 등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용을 통제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박사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기금의 운영을 좌우하는 패쇄적 운영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이 정부주도형으로 경직되게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축적이고 탄력적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관련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을 주취한 이운룡 의원은 2014년 12월 기금 설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측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중 이 기금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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