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유명무실해지고 소비자 차별 받을 수 있어

갤럭시S10 5G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의 5G 초기 주도권 경쟁이 공시지원금 확대 경쟁과 불법보조금은 물론, 공짜폰까지 등장하면서 진흙탕 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5G 시장 초기 주도권 확보가 향후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SK텔레콤이 20만명을 넘어섰고, KT 16만명, LG유플러스가 14만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KT가 5G 가입자 10만명을 먼저 돌파했다고 밝혔으나, SK텔레콤이 이후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워 다시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이어 LG전자 V50씽큐(ThinQ)가 지난 10일 출시되면서 국내 5G 단말기가 2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이동통신3사의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시지원금 경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V50씽큐 출시 첫날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V50에 각각 77만3000원, 60만원, 57만원의 높은 공시지원금을 내걸었다. 높은 공시지원금과 5G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V50씽큐는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대 판매고를 기록했다. 전작 V40 대비 4배 이상의 실적이다.

지난 18일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15만5000원 상향했다. 슬림요금제(월5만5000원)는 기존 32만원에서 42만5000원, 5GX 스탠다드요금제(월7만5000원)는 42만5000원에서 58만원으로, 프라임요금제(월8만9000원)와 플래티넘요금제(월12만5000원)는 각각 48만원과 54만6000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와 달리 LG전자 V50씽큐는 최대 77만3000원에서 59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결정은 경쟁사들의 잇따른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대응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KT는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78만원까지 올렸다. 이에 슬림요금제(월5만5000원)는 40만원으로, 슈퍼플랜 베이직(월8만원)은 61만원, 스페셜(월10만원)은 70만원, 프리미엄(월13만원)은 78만원으로 상향했다. 

LG유플러스도 앞서 지난 17일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47만5000원에서 61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5G 프리미엄(9만5000원)과 스페셜(8만5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10 5G 256GB 공시지원금을 61만5000원, 512GB 모델은 76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갤럭시S10 5G 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 512GB는 145만7500원이며, LG전자 V50의 출고가는 119만9천원이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경쟁과 함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보조금도 또다시 등장했다. 출시 단 하루 만에 최신 폰이 공짜폰으로 팔린 V50씽큐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지원돼 가능했던 것으로 판매처와 소비자 사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현재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특정 약정기간과 요금제를 가입하는 대가로 매월 25%까지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대리점에서 판촉활동을 위해 재량권을 가지고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할인해 주는 것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 두고 그 외 기타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말 33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공시지원금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상한제를 폐지했던 이유는 제한을 해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보조금은 활개를 치고 있다. 고액의 공시지원금과 추가할인이 있음에도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여전히 보조금으로 활용해 15%를 넘겨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초 갤럭시S10 5G, LG V50씽큐에 대해 가입자 1인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리베이트가 풀려 공짜로 최신폰을 살수 있었고 오히려 10만원 상당이 환급되는 등 5G폰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경고를 했으나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불법 보조금 규모는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도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면 좋은데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다보니 가입자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타 통신사 대비 더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 보조금과 공짜폰 사태는 소비자들 간의 이용자 차별이 생기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벌써 4G(LTE)와 5G 사이 60만원 가량의 공시지원금의 차이가 나 이용자 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2일 공시지원금에 따르면, 갤럭시S10 5G(512GB)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78만원인 반면 갤럭시S10 LTE의 경우 같은 기준 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G 통신 서비스 품질은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G 통신요금은 LTE 대비 고가다. LTE는 이통3사 모두 3만3000원대 최저가에서 4만원~7만원대 등 다양한 구성의 요금제가 갖춰졌지만 5G는 이통3사 다 5만5000원이 최저가이며 7만~13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단속에도 꿈쩍하지 않는 불법 보조금과 시장 경쟁에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따로 지원금을 구분해서 표기하자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나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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