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여부 다툴 여지 있어"…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영장발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5시간에 걸친 김태한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금일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은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실무자 선에서 이뤄지던 수사가 수뇌부로 확대되며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김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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