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결국 경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춘 이후 의결된 징계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법상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대출에 쓰일 수 없다. 

금감원은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으나 세 차례의 제재심위원회를 거치면서 기관경고,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사실상 경징계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사례가 업계 최초인 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금감원이 금융위의 입김에 기존 중징계안을 강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가 당초 중징계 입장을 고수하던 금감원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먼저 법령해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소위 말하는 ‘수사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경징계 제재가 금융위의 ‘재벌 총수 봐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전례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 조치를 통해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상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현 부회장) 및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창청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과 금융위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최 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증선위의 의결 사항은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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