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직접 채용하라고 지시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지시의 결정적 계기는 김 의원이 이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입수한 이 전 KT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KT 회장은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 될 상황에 김성태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을 보고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2012년 10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인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채택 안 하는 거냐.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전 KT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2012년 당시 KT 하반기 공채는 서류 합격자 발표가 끝난 상황으로 김 의원의 딸이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이 전 KT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은 서류 합격자가 치르는 인성검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마저도 81대 1의 경쟁률에서 ‘D형’ 판정으로 불합격자 대상이 되었음에도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2018년 초 KT에서 퇴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과정과 관련해 김 의원을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이 전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은 12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KT 회장은 모두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가운데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의원은 자녀 채용을, 나머지는 지인이나 친척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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