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등 "이마트 전국 방방곡곡 진출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중단 기자회견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모여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대기업의 지역경제 잠식으로 중소상공인이 고사 직전이라며 정부의 규제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재벌개혁으로사회양극화해소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등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노브랜드, 편의점 등으로 전국 방방곡곡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북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 2위는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미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고 2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조사 결과가 이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 무력하기만 하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있고 이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 했으나 1년 가량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가맹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4월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해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가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공인이 재벌규제와 개혁을 통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며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 중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이 살길은 유통법 개정을 통한 재벌 규제이며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등은 또 “지난 5월9일에는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의 노브랜드 개점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전라북도에도 5월23일 전주에 두 곳, 군산에 한 곳 총 3곳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주 송천점은 바로 옆 10미터에 동네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며 “이마트는 지금 당장 편법과 꼼수로 추진하는 가맹점 개점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대기업이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골목 상권과 지역 경체를 침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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