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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6월 3일(결제일 기준)부터 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 △코넥스0.30%→0.10% △K-OTC 0.30%→0.25% 등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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