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프로필)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아역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왕석현)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또 피해자 학교와 소속사에 전화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 반성문과 정신감정촉탁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아스퍼거증후군이 있긴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전반적 발달장애의 형태 중 하나로, 거의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형성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특정한 것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질환이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질환을 가진 환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센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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