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지난해 광주 광산구가 KB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지난 16일 NH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확인소송에서 “국민은행의 1금고 지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광산구의 1금고 지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사전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유지돼야 함에도 유출된 명단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심의위원 접촉까지 시도했다”며, “입찰 절차에 대한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과 원고인 농협은행 모두 심사위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평가 절차의 신뢰가 훼손돼 농협은행을 1금고 지정 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경쟁 상대였던 농협은행은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금고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광산구 금고 선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했고, 심사위원들은 명단 유출 이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쪽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무원 A씨 등 2명과 구의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광산구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은행 등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은행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인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받아 심의위원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하고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이 국민은행 1금고 지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광산구 구금고 선정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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