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총 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해 12억3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대해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실명법상 1993년 8월 12일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08년 당시 발견된 계좌들과는 다른 건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과거 밝혀지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한 바 있다. 이는 이 회장 측으로부터 지난해 5월 제출받은 차명계좌 400개와 금감원이 이와 별도로 추가 발견한 37개에서 과거에 발견된 중복계좌 10개를 제외한 개수다. 

427개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1개)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신한금융투자(2개) 4억8400만원 등이다.

이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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