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증권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한투·NH투자증권과 3파전 돌입

<KB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KB증권(대표 김성현, 박정림)이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로 향후 2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막힌 상태다. 

KB증권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옛 현대증권 시절 59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B증권은 관련 제재가 종료된 후 같은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논란 등이 걸림돌이 됐으나, 지난 8일 증선위는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며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KB증권은 약 2주에 걸친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마치면 오는 6월 초께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과 상품 구성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만큼,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마치는 대로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행어음 4호 사업자로는 신한금융투자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정기 이사회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6600억원의 출자 승인을 결의한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신한금융투자를 초대형 IB로 키우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면 단기금융업 인가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