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이유로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3조9100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 측이 인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 상대 ISD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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