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재부 발표…서울은 특허 수와 별개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상시 진입 허용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올해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에 총 6개의 보세판매장(면세점)이 신규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은 특허 수와 별개로 심사를 통과하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해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위원회는 바뀐 요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개선방안을 토대로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해뒀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 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및 외국인 이용자 수 각각 50% 이상 증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경우에만 신규 특허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 진입을 허용하되 위원회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한하도록 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을 경우 대기업 신규특허를 허용한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서울, 제주, 부산, 인천, 광주가 올해 신규 면세점 특허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다만 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거나 시장이 정체된 제주와 부산은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서울과 인천, 광주에 총 5개의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부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개, 인천과 광주가 각각 1개다. 

서울은 오는 6월 반납 예정인 한화갤러리아63의 특허를 포함해 3개의 특허가 허용됐다. 광주의 경우 올해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에 시내면세점이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충남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없어 중소·중견기업 특허 1개가 부여됐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개별 기업의 신청을 마감하면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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