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션 : 한라상조 버스]

[한국정책신문=김인호 기자]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상조업계가 재편되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2016년 1월 25일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 및 신규등록업체의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자본금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폐업이나 등록취소 및 직권이 말소된 업체는 48개 사에 달했다.

2018년 말 상조업체 가입자는 539만 명을 넘어섰고 선수금 총액도 5조8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 이슈가 한참 들끓었지만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오히려 6개월간 23만 명이 증가했고, 선수금도 3072억 원이 늘어났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선수금 상위 업체와 안정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량한 상조사로 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상위권 상조사로 향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도에 있다. 한라상조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이슈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 높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며 “선수금 규모가 해당 상조업체의 건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양상” 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라상조는 16년의 업력과 20만 명을 상회하는 회원수, 3만여건 이상의 장례행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를 통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추가비용 없이 애초 약속된 장례서비스 일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라상조 관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안심서비스’ 를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여건을 더욱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생애주기 별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 라인업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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