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감안하면 민자역사 사업자로 부적절…30년 점용기간 동안 총수일가 배만 불려"

ㅂ 영등포 롯데백화점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롯데피해자연합회가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발생했던 롯데의 불공정행위를 감안하면 민자역사 사업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14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과 롯데피해자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0년간 이미 롯데는 소중한 국가자산(민자역사)을 이용해 롯데 총수일가만 독점·독식하는 특혜를 누렸다”며 “그런데도 30년 점용기간을 초과해 입점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입점 업체들을 내세워서 항의하게 하는 얄팍한 수를 써 국가로부터 2년 추가 사용의 특혜도 얻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 5000억원, 1500억원을 자랑하는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를 갑질 기업, 친일 기업인 롯데가 운영해 신동빈 일가의 배불리기로 또 다시 악용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우리가 스스로 갑질 국가임을 인정하는 불행한 꼴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 그 동안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현재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사연을 보면 롯데백화점이 자사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기존 매장 철수를 빌미로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 입점을 강요, 어쩔 수 없이 신규 백화점에 추가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있다는 게 피해자연합 측 주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자회견과 간담회, 국정감사를 포함해 심지어는 일본 롯데까지 찾아가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롯데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기업에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민자역사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롯데로 인해 또 다른 갑질 피해업체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갑질 행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피해보상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롯데는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3일 (구)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공모를 내고 6월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현재 (구)서울역에는 롯데마트가,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각각 입점해 있어 두 민자역사의 사용권 수성을 위한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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