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보고서 믿고 주식 거래해 손해…회계법인도 배상책임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해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투자자 355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약 12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84억4400여만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주가(13일 종가)는 28만5000원이다.

소액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놓고 ‘적정하게 작성됐다’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회사 측의 주장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액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고 징계해 주가가 하락했으므로 분식회계가 아닐 경우 이들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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