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직원도 증거인멸에 동원 의혹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삼성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8일 확인했다. 특히 삼성바이오가 전문적인 파일 삭제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는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회계 관련 문서 등을 찾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검찰은 보안 전문가들인 삼성SDS 직원들이 자료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임직원 컴퓨터 등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데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회사에서 확인한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여기에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가 삼성바이오에 직접 지시해 ‘Q&A’라는 전문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시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을 검색하고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서 상무는 전문 파일 삭제 프로그램 등 기술지원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Q&A’ 프로그램은 파일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할 수 있게 하며 주기적인 자료 삭제 설정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8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직원 안모 씨는 8일 오후 11시52분께 구속됐다.

앞서 지난 달 29일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씨와 부장 이 모씨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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