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귀하께서는 공공 주택사업 관련 업 무수행을 통해 인지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셨습니다. 위배하면 공공주택특별법 5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보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3차 3기 신도시 입지(경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발표에 앞서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개월간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고 문자는 협의 등의 과정에서 신도시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무려 218명에게 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예외 없이 “보안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고도 발표 직전까지 이런 문자를 받아야 했다.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는 경고 문자가 매일 발송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도 예외는 없었다. 국토부는 작년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발표를 전후로 잇따라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경고 메시지의 강도를 더 높였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신도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공공주택특별법을 고쳤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가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단속에는 국토부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입지 선정 실무를 진행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택지기획팀은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을 받고 회의 때 출입문을 잠그는 등 보안에 주의를 기울였다. 작년 만 지자체들과 세부 협의가 시작된 이후로는 스파이 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모든 문서가 암호화됐고 사무실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다.

발표 20일을 앞두고는 취중 말실수를 막기 위한 금주령이 떨어졌고 가족들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고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합숙하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설명도 발표 1시간 전에 이뤄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입지 선정결과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논란이 적지 않아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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