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밤 보안 업무 담당 직원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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