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조치안은 또 다시 보류됐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다”면서도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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