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조직적 증거인멸 지휘·직접 실행 혐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상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원TF와 보안선진화TF는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역할을 맡았던 부서로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두 사람은 삼성 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증거인멸을 지휘 및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검찰은 서 상무 등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과정의 지시 주체가 사업지원TF라는 정황을 확보했다.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사업지원TF 지휘로 관련 자료가 은닉 및 폐기됐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관리팀 직원 안 모씨를 불러 조사해 “삼성바이오 공장 마루를 뜯어 덮는 식으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전날 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해 다수의 서버와 노트북,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안씨는 삼성에피스 상무 양 모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인 지난 달 말 마루 아래 묻은 증거를 다시 꺼내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장 바닥을 뜯어내는 수준의 증거인멸을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지난 달 29일에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에피스 상무 양씨와 부장 이 모씨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두 명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해 수사단서가 될만한 자료나 ‘JY’, ‘합병’ 등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검색해 삭제한 혐의를 갖는다.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에피스도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지난 3일 검찰이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후 석방된 삼성에피스 실무직원 A씨도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공용서버 본체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인멸이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본류 사안과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신병 확보로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연관성 여부를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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