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상임위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그동안 미뤄져온 한국투자증권 최태원 SK그룹 회장 불법대출 혐의 관련 제재와 KB증권 단기금융업 승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불법대출 혐의 징계 조치안과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두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징계 조치안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경우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증선위원 공석이 많아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이 정원인데, 임기 만료 등으로 2석이 공석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징계 조치안의 경우,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증선위에서도 최종 제재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고 결론내고, 일부 영업정지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월과 3월 열린 제재심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3일 열린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은 경징계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당시 제재심은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 등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벌 봐주기식 결론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번 경징계 제재가 ‘나쁜 선례’로 남아 자칫 편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 조치안은 증선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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