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인 A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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