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두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중 단체협약을 맺은 한쪽 노동조합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대신증권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사무금융노조)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이하 대신증권 노조)이 각각 설립됐다.

대신증권은 같은해 12월 두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등 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교섭을 진행 중이던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15년 3월 “특정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해 5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교섭을 진행 중이던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도 “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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