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처분…데이터홈쇼핑은 영업가능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롯데홈쇼핑이 결국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새벽 시간대이긴 하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상태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6년 6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과기부의 기존 처분은 취소 확정됐다.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롯데홈쇼핑의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수위가 결정됐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기부는 이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도 제출하게 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상품판매는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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