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생활용품 1236개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해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카드뮴이 기준치의 2473배 초과 검출된 완구 제품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유모차와 카시트, 인형, 학용품 등 유·아동용 제품이 무더기로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기준치의 최대 2000배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래놀이, 인형 등 완구류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간·신장을 손상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다.

기준치보다 최대 2473배 높은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은 태성상사의 모형완구 ‘도리스 돌’이었다. 인형에 달린 금속 리본 모양에서 18만5500㎎/㎏ 카드뮴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75㎎/㎏이다. 

유모차 3개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3개 제품에선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모와부의 일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에서도 폼알데히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문제 제품 모델명은 NADO O10, NADO 03 PLUS다. 

이밖에 아이끌레 퍼즐매트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맘앤리틀 마카롱 미끄럼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다. 나이스토이의 쥬쥬 배낭 모래놀이에서는 가소제가, 백효정아기띠(앞보기타입, 리콜완료)에서는 폼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이밖에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에선 온도 상승폭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기준 기울기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더 자세한 제품명과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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