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인사 3번째 구속…김성태 의원 소환도 임박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7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KT 인사채용 비리 검찰 수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8시2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KT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예정된 심사일에 나오지 않고 하루 뒤 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으나 5년 여만에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이로써 KT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세 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모두 구속됐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다음 달 시작한다.

이들 모두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부정 채용 수혜자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KT 인사채용 부정 사례는 김 의원 딸의 채용 건을 포함 모두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5건, 같은 해 KT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 4건이다. 

이 중 김 의원을 비롯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9건 중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이달 25일 두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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