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5종(△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정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의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은 삭제했다.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했다.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해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유지 산패 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와 총산화가 규격도 신설했다. 비타민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는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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