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씨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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