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지만 의원, “구글 법인세 규모 얼마인지 파악 조차 안 되”

▲ 국내외 기업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구글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외 기업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구글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유럽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구글세 논쟁이 비단 유럽만의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구글은 국내에서 작년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될뿐더러 제대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작년에 영국 하원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내는 이런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 과세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핵심은 구글세 징수였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포털 기업인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등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하는 반면 구글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작권료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규제는 국내시장 보호와 소비자보호 기능”이라며 “반면 인터넷산업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관은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본원칙 못지않게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했다면 규제의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하윤금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국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토론회에서 나온 구글세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구글 측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해당국가 사법체제 안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기준을 얻고자 한다면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반론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올 7월부터 구글ㆍ애플 등 앱 마켓에서 부가세가 징수됨에 따라 법인세 미납에 따른 조세회피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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