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혐의 대체로 부인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KT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 전 KT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이 전 KT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달 25일 등 두 차례 이 전 KT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25일 16시간의 조사 뒤 새벽에 귀가한 이 전 KT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KT 회장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KT 부정채용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5건과 같은 해 별도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 4건이다. 

9건 사례에는 김 의원을 비롯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또 정모 전 KT 노조위원장과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부정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이 파악돼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고 15일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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