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사유 관련 보강조사 벌여 재청구…이마트 전 상품본부장도 구속영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한달만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이마트도 본격적인 수사대상에 올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진모씨,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와 진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증거관계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와 진씨, 김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1995년~2017년 7월)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경 또한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있다. 그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일정 부분 진척이 이뤄진만큼 또다른 판매사인 이마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6∼2011년 유통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이마트가 라벨을 바꿔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했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애경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2016년 첫 수사 때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

2016년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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