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형사입건·세무조사·공정위 조사 등 잇단 악재에 '발목' "겸허히 수용"

<바디프랜드 제공>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국내 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결국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대표이사 형사입건,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끝에 내려진 결과다. 

한국거래소는 24일 바디프랜드 상장 예비심사 결과 ‘미승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형사 입건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바디프랜드가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등 총 20여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을 저질렀다는 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졌다. 

성장판 자극을 통한 키 성장, 뇌 마사지를 통한 집중력·성적 향상 등을 암시하는 ‘무리수’ 광고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도 받았다.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심의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지난 11일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결정타가 돼 결국 상장 무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브랜드가 장악한 200억원 규모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올해 기준 약 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워 온 저력을 바탕으로 상장을 추진했지만 이번 ‘미승인’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충고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회사 체질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아울러 더 완벽한 웰니스 제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연구개발(R&D)과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함으로써 진정한 헬스케어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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