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주류업체 대상…참여 신청은 5월 10일까지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이 밝혔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위생‧안전관리 수준 진단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주류 종류별 맞춤형 위생 관리 교육 △주류 분석 교육 등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에 지정돼 있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5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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