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엉터리 원가 공개" vs 시행사 "임의로 가격 조정 불가"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이달 초 ‘로또 청약’ 열풍을 일으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가 45%가량 부풀려졌고,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가 2300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모두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는 공사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는데, 간접비를 부풀려 전체 건축비를 높였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2010년 7월에 분양된 장지 12·13단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공사비는 1.2배 증가했는데, 간접비는 5.9배나 늘었다.

이에 대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성산업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라면서 “관련법 상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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