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관한 징계 조치안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의결을 보류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2가지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조치안과 관련해선, 증선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재안은 증선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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