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금융 캡처>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대호에이엘(대표 노영호)이 거래재개 첫날 급락세를 보였다.

19일 대호에이엘은 전 거래일보다 7.52%(315원) 떨어진 3875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인 지난 18일 대호에이엘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월 만에 대호에이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앞서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9월 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호에이엘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철도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대호에이엘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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