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에 양측 이견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도록 된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공공공사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앞서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7점이 됐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다.

GS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점수 -2.0점에 대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규정상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기 1년 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꾸준히 사용한 경우 2점의 벌점이 경감되는데 공정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 점수 2.0점에 대해 GS건설과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최종 벌점을 받은 2017년 9월 이후인 같은해 10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적용해 벌점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향후 관계기관에 충분히 소명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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