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간 소득 7000만원 기준에 상관없이 신혼가구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시 연 소득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내"라고 반박했다.

또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백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저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다. 지난해는 총 3만7000쌍이 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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