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입자 350억원 보상 및 소상공인 보상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KT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통신재난 시 대응력을 높이고자 총 4812억원을 투자한다. 

KT는 이와 같은 투자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열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규명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청문회’에 제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재난 책임자로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청문회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4개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 통신 대란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및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KT는 통신재난대응계획으로 △통신구 화재안전 개선 △중요통신시설 생존성 개선 △아현국사 본복구 △OSP 시설 안정성 개선 △전원시설 안정성 개선 등에 주로 재원을 투입했다. 올해 에만 1731억원이 투입하며 2020년에 1451억원, 2021년에는 1630억원이 각각 투입해 총 4812억원을 통신재난대응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소방법에서는 500m이상의 통신구에만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이같은 규정에 120m 통신구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 통신구에는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화재가 커진 측면이 있었다.

KT는 전체 지하통신구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이후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며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자동소화장치, 방화문, 연결송수관, 화재탐지기 등이다.

또 망 이중화 및 우회 통신경로 확보를 위해 중요통신설비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KT는 당시 화재로 인해 통신두절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350억원의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처음 공개했다.

이동전화 가입자 59만7000명에게 총 225억4000만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9만8000명에게 48억4000만원,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22억6000만원,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 18만4000명에게 35억7000만원, 기타 기업용회선 가입자 7000명에게 22억2000만원을 각각 감면했다. 요금 감면으로 KT가 주는 피해 보상은 총 79만명, 350억원 규모다.

화재에 의한 회선 단절로 카드결제 및 배달 전화가 먹통이 돼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50억원 이하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 △1~2일 장애시 40만원 △3~4일 장애시 80만원 △5~6일 장애시 100만원 △7일 이상 장애시 120만원을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
 
KT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장애발생 사실을 접수받고 있다. 접수 후 정확한 장애 사실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해당 보상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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