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시행 등 모든 방안 검토"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KT에 대한 케이뱅크(은행장 심성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던 케이뱅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KT가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KT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머 이같이 결정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KT는 정부 입찰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오는 25일로 잡아놨던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5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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