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한모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사인 SK케미칼 전 대표가 구속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이 회사 한모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쟁점제품 출시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이사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고문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 청구된 조모·이모 SK케미칼 대표이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회사 내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감안한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5일 홍 전 대표와 전 임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출시 당시 최고책임자로 전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맡았다. 홍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대표직을 맡은 김모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전 대표는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1994년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가습기메이트 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SK케미칼이 원료 유해성 가능성을 알고도 추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과실의 증거’로 보고 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이라고 제품을 허위 광고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부실 처리한 점도 관련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철 SK케미칼 현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고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소환 등 보강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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